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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29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3호, 2012.8.16, 일부개정] 2012. 10. 4.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59호, 2012.8.16, 폐지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39 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함. 3. 종전의 고시의 폐.. 2012. 10. 4.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시행 2011.7.4] [환경부고시 제2011-109호, 2011.7.4,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663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12. 10. 4.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1.7.4] [환경부훈령 제946호, 2011.7.4,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663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하수도법」제2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 「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진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2012. 10. 4.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 2012. 10.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가. 사용종료 및 폐쇄신고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포함)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개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개월) 이전에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용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