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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29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5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2-2110-6940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4.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5.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7.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비고 1. 매립지규모는 매립장 외부도로,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조사, 시험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은 피검사기관이 부담하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제7조 별표의.. 2012. 10.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2.8.8] [환경부예규 제464호, 2012.8.8,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77-8866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설치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설치신고, 변경승인·변경신고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나. 법 제.. 2012. 10. 8.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3.1] [환경부고시 제2011-22호, 2011.2.28, 일부개정]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4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제5조 제6조(매립.. 2012. 10. 8.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8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2-2110-6939 1. 업 소 명 :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 조국현) 2.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38 2층(별양동, 코오롱타워별관) 3. 업무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4항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 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012. 10. 8.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3] [환경부고시 제2012-1호, 2012.1.3, 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02-2110-695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자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선별시설(채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2. 소각시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2012. 10. 8.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2.8.8] [환경부예규 제466호, 2012.8.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2-2110-6940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이하 “사용종료”라 한다)후 사용종료신고시 제출된 사후관리계획서의 검토지침을 제시하고, 적정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의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이행실태 지도점검 방법 등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 페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 법 제50조 제3항 및 제4항 - 사후관리 시정명령대상 및 내용 등 □ 법 제51조 및 제5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