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제41조에 의하면, 전국의 국토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들어 설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6조]. 물론 그 외에도 개별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법, 상수원보호에 관해서는 수도법 등 개별법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는데, 동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7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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