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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by 박경수 변호사 2013. 1. 9.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있는 지역은,

 

1.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 계획관리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농림지역

5. 관리지역

 

이상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특별한 제한없이 들어 설 수 있고,

 

가. 생산녹지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다. 자연취락지구

 

이상 지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및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지역은,

 

A.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B.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C. 보전관리지역

D. 자연환경보전지역

E. 시가화조정구역

F. 보전녹지지역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