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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총론

영농부산물의 소각

by 박경수 변호사 2017. 6. 9.

1. 영농부산물의 소각에 관하여

 

(1) 논이나 밭에서 배출되는 깻단이나 볏짚 등의 영농부산물이, 일련의 작업을 통해 한꺼번에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 논이나 밭에서 배출되는 깻단이나 볏짚 등의 영농부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생활폐기물은 관할지자체에 처리책임이 있는데(동법 제14조 제1), 지자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동법 제14조 제2),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5).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동법 제8조 제2).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제68조 제3항 제3).

 

(4) 깻단, 볏짚 등의 영농부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부산물 배출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한 후(동법 제15조 제2), 관할지자체가 수거 및 대행처리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지만(동법 제15조 제1), 이 때의 처리란 매립이나 소각을 제외한 방법이라고 해석됩니다.

 

2. 결론

 

논이나 밭에서 볏짚, 깻단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3. 참고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역(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에서는 논이나 밭에서 볏짚, 깻단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2) 논이나 밭에서 발생하는 볏짚, 깻단 등의 영농부산물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정의(동법 제2조 제1) 상 아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지 않는 이상 소각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로 판단하였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이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관행이므로 이를 금지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 문제 등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