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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총론

일본 에코피드 인증제도

by 박경수 변호사 2017. 6. 9.

일본 에코피드 인증제도

 

1. 머리말

 

최근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배합사료를 대체할 만한 사료원료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사료대체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 인근 일본에서도 몇 년 전부터 농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사료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의 친환경사료정책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원을 재생 이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목적 외에도, 사료자급률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경우, 농식품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재활용하여 사료비 절감과 축산물 품질향상에 도움을 받고 있으나 그 재활용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저촉문제가 발생되어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는 등 농식품부산물 이용 활성화에 큰 제약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관리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합리적 유통체계가 없어 2차 환경오염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환경당국의 부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폐기물관리법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친환경사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친환경사료정책 특히 에코피드 인증제도의 법률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의 에코피드 현황

 

. 도입배경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일본 내 배합사료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3년도 조사료의 수입비율은 23%이고, 농후사료의 수입비율은 88%로 집계되었다. 사료 전체로는 자급률이 2013년도에 26%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료자급률을 2020년까지 38%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료의 자급률을 일본산 100%로 증가시키고, 농후사료의 수입비율을 81%(자급률 19%)로 낮출 계획이다(“에코피드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20155월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진흥과 20152월 자료). 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사료의 생산을 독려함으로써 이러한 사료자급률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에코피드 생산확대 목표

 

2012년도 일본 내 식품산업 폐기물의 발생량은 약 1,916만톤인데 식품부산물의 사료화 생산량은 약 958만톤이다. 2012년도 에코피드 전체 생산량은 약 108TDN톤이고 그 중 일본 내 원료에서 유래하는 에코피드의 생산량은 약 31TDN톤이다. 2020년까지 농후사료 자급률 목표 19%를 달성하기 위해 50TDN톤까지 생산 확대를 할 계획이다(“에코피드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20155월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진흥과 20152월 자료).

 

. 에코피드 제조업체

 

20145월 현재 에코피드 제조업체의 수는 318개이다. 에코피드의 원료로 식품제조부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251개이고, 에코피드 사료급여 대상 가축은 돼지가 가장 많고 소, 닭이 그 다음 순이다. 에코피드 평균 판매가격은 건조 판매 시 킬로그램 당 27, 목초 가공 판매 시 킬로그램 당 28, 액상 가공 판매 시에는 킬로그램 당 6엔이다(“에코피드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20155월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진흥과 20152월 자료).

 

. 에코피드 제도의 장점

 

(1) 에코피드 제도를 통해 축산업은 사료비용을 절감하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배합사료 평균가격(2014년도 6월 공장도 가격)은 킬로그램 당 67.8엔인데 에코피드(드라이) 평균가격(2014년도 6월 기준)은 킬로그램 당 26.8엔으로 집계된다. 배합사료의 20%를 에코피드로 대체할 경우 두 당 3,000엔이 절감된다. 배합사료 370x 67.8/= 25,086엔인데, 20%를 에코피드로 대체할 경우 370x (80% x 67.8/+ 20% x 26.8/) = 22,052엔이므로 - = 3,000엔이 절감되는 것이다.

 

에코피드로 돼지 급여 시 빵박 급여로 인한 돼지고기 육질이 향상되고 액상사료 급여로 인해 돈사 내 분진발생이 억제되며, 주스 찌꺼기 이용으로 인해 사료 기호성이 향상된다.

 

(2) 에코피드 제도를 통해 식품산업은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평균 13.1/이므로 연간배출량이 200톤일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연 2,620만엔에 달하나, 에코피드로 재활용할 경우에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3. 에코피드 제도의 이해

 

. 에코피드(Ecofeed)의 의의(意義)

 

에코피드(Ecofeed)는 식품제조 부산물, 잉여식품, 조리부산물, 농장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가축용 사료를 뜻한다. 친환경(ecological) 또는 절약(economical) 등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사료를 의미하는 피드(feed)”를 합친 신조어이다.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 판매되지 않고 남은 빵이나 도시락 등 잉여식품, 그리고 요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조리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가축용 사료이다.

 

. 에코피드 인증제도

 

식품순환자원의 사료이용을 촉진시키려면 식품산업, 사료 및 축산업 등의 각 단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식품순환자원을 이용한 자원순환형 축산에 관하여 소비자를 비롯한 관계자의 폭넓은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식품순환자원을 활용한 사료의 영양성분, 사료화 하는 관련 업체의 연계 및 사료화 공정관리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다음 이를 충족할 경우 공적인 기관이 이를 인증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식품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가축용 사료 즉, 에코피드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에코피드 그 자체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인증이고(에코피드 인증), 두 번째는 에코피드를 급여하여 생산된 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인증(에코피드 이용 축산물 인증)이다.

 

 

. 에코피드 인증제도의 규정상 근거

 

일본정부는 에코피드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2006830식품부산물 이용사료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장 통지)(이하 식품부산물사료 지침’)를 마련하였다. 식품부산물사료 지침은 상위 법률의 직접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사료안전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 제반규정을 참작하여, 식품부산물을 이용하여 사료를 만들 경우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발한 것이다. 식품부산물사료 지침에는 식품부산물의 수집과 보관 및 운반 시 준수사항, 식품부산물을 사료로 제조 시 준수사항, 식품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사료의 품질관리, 생산된 사료의 보관 및 운송, 농가가 식품부산물 사료를 제조하거나 보관 및 사용 시의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동 지침 제3조 내지 제5조 참조).

 

. 에코피드 인증제도의 추진주체

 

일본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증제도를 구축했지만, 제도의 시행은 철저히 민간중심이다. 즉 인증 주체는 민간기구인 공익사단법인 중앙축산회(이하 중앙축산회’)와 사단법인 일본과학사료협회(이하 과학사료협회’)이다. 중앙축산회가 에코피드 인증 전체(사료와 축산물)에 관한 인증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사료협회는 중앙축산회로부터 사료에 대한 인증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다. 에코피드라는 명칭의 상표권과 에코피드라는 인증마크는 중앙축산회가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피드 인증을 받은 식품순환자원 이용사료 이외의 제품에는 에코피드라는 명칭이나 에코피드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표시할 수 없다. 에코피드 인증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사료협회에 에코피드 인증운영위원회, 중앙축산회에 에코피드 이용축산물 인증운영위원회를 각 설치하고 각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및 에코피드의 인증에 관한 심사를 행한다.

 

. 에코피드 인증절차

(1) 개요

 

에코피드 인증은 에코피드라는 상표와 에코피드 마크의 사용에 관해 과학사료협회와 에코피드 사료제조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신청자(에코피드 사료제조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제조되는 사료에 대해 에코피드에 해당한다는 것과 해당 사료의 용기·포장재 또는 납품 전표·상품 카탈로그 기타 당해 제품에 관한 서류에 에코피드 상표 및 에코피드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과학사료협회는 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 인증신청

() 에코피드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순환 이용사료

식품순환 배합사료

식품 순환 자원 및 추진 식품 순환 자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서류

원료 규격서

제품 규격서

사료 업무 관리 규칙

사료의 영양 특성을 나타내는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공정도

식품 제조 부산물 이외의 식품순환자원을 사료화 하는 경우는 식품부산물사료지침 준수가 확인 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순환자원 이용 사료 중 에코 피드임을 인증 을 받고있는 것은 당해 원료의 인증 사본

식품순환자원의 배출 전 사업자 목록 및 사료 원료로 품질 확보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순환자원 이용 사료 중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그 원료에 관한 왼쪽에 규정된 서류

 

() 신청자는 협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 신청자격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에코피드에 관한 사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다. 다만, 에코피드 인증제도 실시요강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료제조업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4) 인증의 결정 및 인증서 교부

협회는 인증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제조사업장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심사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증된 에코피드 및 용기 등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업체는 자신이 제조하는 인증 에코피드에 대해 별지 1.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인증 유효기간 및 갱신, 변경신청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이며, 인증업체가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계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업체가 인증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인증변경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배출업자와의 계약 또는 해지 후 인증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인증서의 비치 및 성분제시 의무

인증업체는 교부된 인증서를 해당 에코피드를 제조하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증업체가 인증 에코피드를 판매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당해 인증 에코피드의 성분분석 및 식품순환자원 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인증의 취소

협회는 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신속하게 인증서를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인증갱신신청서 및 첨부서류, 인증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에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을 때

) 각종 보고, 출입조사 또는 개선계획서의 제출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지체하거나 거부했을 때

) 개선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을 때

 

(8) 인증의 반납 등

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코피드 인증반납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즉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스스로 인증을 반납하려고 할 때

) 인증 에코피드 생산을 중단했을 때

) 인증 에코피드가 별지 1.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9) 공표

협회는 인증 에코피드에 대해 인증번호, 이름, 유형 및 인증업체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10) 보고 및 출입조사 등

인증업체는 매년 인증 에코피드의 생산현황을 다음 연도의 4월말까지 에코피드 생산현황보고서에 의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이 제도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업체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협회는 이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인증시설에 출입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협회는 인증기준의 위반이 판명된 경우 인증업체에 대해 20일 내에 그 경위 및 개선조치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1) 위약금 등

인증 에코피드에 대해 별지 1. 기준이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협회는 인증업체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불 및 기타 조치를 요구한다.

 

. 에코피드 이용축산물 인증절차

 

(1) 개요

에코피드 이용축산물 인증은 에코피드를 급여한 가축에서 얻은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에코피드 이용축산물로 인증하고 인증마크 등을 부착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관련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에코피드 이용노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에코피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과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피드 이용축산물 인증도 에코피드 인증과 마찬가지로 에코피드라는 상표와 에코피드 마크의 사용에 관해 중앙축산회와 에코피드 축산물 생산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신청자(에코피드 축산물 생산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에코피드 이용축산물에 대해 에코피드 이용축산물에 해당한다는 것과 축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용기·포장재 또는 납품 전표·상품 카탈로그 기타 당해 제품에 관한 서류에 에코피드 상표 및 에코피드 이용축산물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중앙축산회는 신청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2) 용어의 정의

) 에코피드

에코피드라 함은 에코피드 인증제도 실시요강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된 사료를 말한다.

) 에코피드 이용축산물

에코피드 이용축산물이라 함은 에코피드를 급여한 가축에서 얻은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이며 제5조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신청

() 에코피드 이용축산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에코피드 이용축산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관한 설명서와 해당 상품의 축산물 생산에 관한 에코피드 급여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앙축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중앙축산회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4) 인증기준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생산단계에서 에코피드 제조, 보관 및 사용 등에 대해 식품잔류 등 이용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

) 에코피드 급여계획이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과 급여시험 등의 결과 등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계획에 따라 에코피드가 급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에코피드 이용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제품개요서에 따라 제조되고 있으며 해당 상품에 에코피드 이용축산물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에코피드 이용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마다 다른 제품과 구분하고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경로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5) 신청자격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제조 및 판매를 위탁하는 자(이하 판매자 등이라 한다)이다. 다만,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자 등은 신청을 할 수 없다.

 

(6)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7) 인증의 결정 및 인증서 교부

중앙축산회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규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중앙축산회는 해당 신청을 한 판매자 등과 에코피드 상표 이용 및 용기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서를 교부한다.

 

(8) 인증서의 비치

인증계약을 체결한 판매자 등(이하 인증 판매자 등이라 한다)은 교부된 인증서를 신청자가 소재하는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증 판매자 등은 신청서에 기재된 판매점포마다 인증서의 사본을 만들고 해당 판매점포의 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인증 판매자 등이 에코피드 상표 및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소비자 등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며 인증서 또는 그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인증의 갱신

인증 판매자 등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계속 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증갱신신청서를 중앙축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갱신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축산회와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된다.

 

(10) 인증의 변경신청

인증 판매자 등이 인증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11) 인증의 취소

중앙축산회는 인증 판매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인증 신청서 및 첨부, 인증 갱신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또는 인증 변경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 내용에 허위가 발견했을 때.

)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제품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했을 때.

) 각종 보고 및 출입 조사 또는 개선 계획서의 제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거나 거부했을 때.

) 개선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것을 발견했을 때.

 

중앙 축산 회가 인증을 취소 한 때에는 당해 인증 판매자 등에 인증 취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인증 판매자 등은 인증이 취소 된 경우 즉시 인증서를 중앙 축산 회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본을 만든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사본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한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축산회와 신청자 간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2) 인증의 반납

인증 판매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코피드 이용축산물 인증반납서에 인증서를 첨부하여 중앙축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을 만든 경우에는 해당 사본을 적정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스스로 인증을 반납하려고 할 때

) 인증된 에코피드 이용축산물에 관한 에코피드의 인증이 취소되거나 해당 인증의 반납 등의 신고가 있었을 때

) 인증된 에코피드 이용축산물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정보의 공표

중앙축산회는 인증된 에코피드 이용축산물의 인증번호, 이름, 인증 판매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판매정보 등에 대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인증 판매자는 스스로도 정보제공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14) 추진보고 및 출입조사 등

인증 판매자 등은 매년 에코피드 이용 축산물의 생산·판매 등의 상황에 대해 다음 년도의 4월 말일까지 중앙축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축산회는 본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 판매자 등에 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중앙축산회는 본 제도를 원활하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판매자 등의 관계시설 등에 출입 조사를 할 수 있다. 중앙축산회는 인증 기준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판명된 경우에 있어서는 인증 판매자 등에 대해 20 일 이내에 그 경위 및 개선 조치 등을 기재 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 위약금 등

에코피드 이용축산물에 대해 기준이나 계약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중앙축산회는 계약을 체결한 인증 판매자 등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에코피드 인증제도의 관련 법률체계

 

. 개요

 

(1) 에코피드 인증제도를 규율하는 직접적인 법규는 없다. 다만 에코피드의 생산·인증·판매 등에 적용되는 관련법규가 있는데 식품리사이클법, 폐기물처리법, 사료안전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이 그것이다.

 

(2) 에코피드 인증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법규는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리사이클법’)이다. 동법의 제정으로 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에코피드 생산이 비로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활성화되었다. , 동법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과 폐기물발생 억제와 감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식품에서 유래하는 자원의 유효이용과 폐기물배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의 기본적 방향과 재생이용 등의 양에 관한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부산물이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식품순환자원으로서 에코피드 제조 등을 통한 정책적 재활용 대상으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3) 한편, 에코피드의 원료인 식품부산물은 본질적으로는 폐기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식품제조업이나 식품도소매업, 외식산업에서 배출되는 식품부산물을 폐기물로 관리하고 있다. 식품부산물은 폐기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폐기물인 식품부산물을 식품리사이클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때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식품리사이클법 제21). 우리나라는 이러한 특례가 없기 때문에,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상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약 폐기물관리법 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축산농가 등이 식품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제조에 선뜻 나설 수 없는 형편이다.

 

(4) 식품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에코피드는 사료가 된다. 원래는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식품부산물을 사료화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료로서의 안전성과 품질확보가 필수적이다. 에코피드는 사료안전법에 따른 각종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에코피드 인증제도는 사료안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 폐기물처리법

 

(1) 폐기물의 구분

일본 폐기물처리법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사업활동에 따라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플라스틱류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인데,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폐기물과 대동소이하다. 일반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이다.

 

(2)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분업 허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처분(재생이용 포함)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시정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7조 제1, 6). 산업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처분(재생이용 포함)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4조 제1, 6) 일본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관할구역 내에서 유효하고, 타 관할구역으로 수집·운반하려면 해당 관할구역의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식품리사이클법

 

(1) 식품리사이클법의 목적

식품리사이클법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열회수, 식품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 및 감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식품관련 사업자에 의한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품자원의 유효한 이용 및 식품폐기물의 배출억제를 도모하며 식품제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2) 등록재생이용사업자 제도

 

) 식품순환자원을 원료로 하여 비료, 사료 등의 제조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 주무대신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11조 제1). 이는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사업에 해당한다.

 

) 폐기물처리법 상의 특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식품 관련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자신이 허가받은 시정촌 구역에서 타 시정촌에 소재하는 등록재생이용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식품순환자원의 운반을 업으로 할 수 있다(21조 제1). 등록재생이용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특례에 의해 자신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에코피드 제조사업장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도 식품순환자원을 운반할 수 있는 것이다.

 

(3) 재활용사업계획인정 제도

) 식품사업자 또는 식품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식품순환자원을 원료로 하는 사료 등의 제조를 업으로 행하는 자와 농림어업자 등 또는 농림어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과 공동으로 재활용사업의 실시, 해당 재활용사업을 통해 얻은 특정 농축수산물(식품순환자원을 원료로 하는 사료 등을 이용하여 생산된 농축수산물, 그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되거나 가공된 식품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한 후 그 재활용사업계획이 적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19). 쉽게 말하면 식품순환자원(식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식품사업자가 에코피드 제조업자 및 에코피드를 급여한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함께 공동으로 식품순환자원의 재활용계획을 만들어 주무대신으로부터 인정받는 제도인데, 식품사업자 재활용업체 축산농가 농축산물 식품사업자 형태로 고리가 형성되어 폐기물이 그 고리 안에서 순환된다는 특징이 있다.

 

) 폐기물처리법 상의 특례

인정사업자인 식품관련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식품순환자원의 수집 또는 운반(일반폐기물의 수집 또는 운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을 업으로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인정계획에 따라서 하는 재생이용사업에 이용하는 식품순환자원의 수집 또는 운반을 업으로 할 수 있다(21조 제2). 이에 의하면, 인정사업자인 식품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수집운반업자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또한 여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식품순환자원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된다는 것이다(동법 제21조 제2).

 

) , 식품순환자원이 루프(loop) 형태로 순환이용 되는 경우 수집운반업체는 관할구역의 제한 없이, 또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없이도 식품사업자로부터 식품순환자원(식품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특례가 허용된다.

 

(4) 소결

식품리사이클법은 폐기물인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일정한 조건 하에 일부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유사한 폐기물관리법제를 운용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결어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사료의 자급률 향상 및 식품폐기물의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를 위해 식품리사이클법을 제정하여 친환경사료를 만들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비하였고, 한편으론 친환경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에코피드 인증제도를 민간중심으로 운용하게 하였다. 농식품부산물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웃 일본의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