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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총론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8.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 2007.2.1>

① 지원단은 단장, 간사 및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1.22, 2007.2.1>

②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는 각각 2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22, 2007.2.1>

1. 소각시설 분과위원회

2. 매립시설 분과위원회

3. 음식물자원화시설 분과위원회

4. 전처리시설 분과위원회

③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순환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7.2.1>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

2.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지원단의 회의안건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2.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2.1>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폐기물처리기술에 대한 타당성 검토

5.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검토, 기술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원단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개최시 단장은 회의안건에 따라 위원의 일부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은 제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당해연도에 자문을 받은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

[본조신설 2003.1.22]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 참여 또는 자문을 한 위원에게는 당해 회의·현지조사·자문 등을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2>

위원은 지원단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708호, 2007.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