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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처리제도 변화

by 박경수 변호사 2014. 9. 17.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 2011. 7. 24. 시행 법률 제10,389호 폐기물관리법 -

 

 

□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변화

 

▲ 대행용역 원가계산 제도도입(법 14조 8항 1호)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 2011. 10. 11. 제정, 제2013-53호, 2013. 5. 30. 전부개정]

 

-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 첨부하여야 함

 

※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방자치계약법에 따라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 실적가격 ④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에서는 반드시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강제하였음.

 

 

▲ 대행실적 평가기준 조례제정 의무(법 14조 8항 2호)

- 주민만족도 및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포함

- 매년 1회 이상 평가 실시하여야 함.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구성 실시

- 대행실적 평가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

-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 조치하여야 함

 

 

▲ 대행계약 체결 및 만료 시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법 14조 8항 3~5호)

-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의무

- 대행계약 만료 시부터 6개월 이내 대행비용 지출내역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의무

 

 

▲ 대행계약 강제해지 제도 도입(법 14조 8항 6~7호)

- 대행자(법인 대표자 포함) 대행계약 관련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 해지해야 함

-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법규위반 행정에 대한 제재

 

▲ 환경부의 감독권 발동요청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독권 행사

 

▲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수사관서에 대한 고소․고발 등(직무유기)

 

 

□ 환경부의 감독권 발동(법 14조 9항)

 

▲ 대행계약 관련 자료 요구 또는 시정조치 요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점검․확인

 

▲ 환경부의 자료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환경행정에 대한 지방의회 사무감사권 행사

 

▲ 서류제출 요구(지방자치법 40조)

- 2011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원가계산 여부 및 그 결과

 

- 2011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대행업체 평가결과

 

- 2011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대행계약 내용 및 대행비용 지출내역

 

- 타 구청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 위 각 자료가 없다면 그 이유 및 향후 조치계획

 

- (법규위반에 대한 관계공무원 문책여부)

 

 

▲ 행정사무감사(지방자치법 41조)

 

- 정기의회 시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진술 요구

 

 

 

□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 의도적인 규정 무시 행정에 대한 징계요구

 

 

□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환경행정 전반에 대한 직무감사 요구

 

 

□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 의도적인 규정 무시 행위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

 

 

□ 언론 취재요청

 

▲ 환경행정 문제점에 대한 지역언론의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