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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34

버섯배지의 재활용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한 후 배출되는 버섯배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버섯농가가 버섯을 재배한 후 배출하는 버섯배지는 더 이상 버섯농가의 생산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버섯배지의 주된 성상이 목재와 유사하기 때문에 '폐목재'로 분류되며,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됩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참조). 일부 보도[중부일보, 2013년 5월 24일자 보도, '재활용 가능한 버섯재료, 폐기물 분류...처리비 낼 판]에서 버섯생산용배지재료를 사료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이 적용되어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2013. 5. 29.
공장소유권 이전 후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책임 공장 소유권 이전 후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책임 ※ 블로그를 통해 저에게 질문한 내용인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질의사항】 A라는 사람 소유부지에 공장건물이 있었는데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부지에 폐콘크리트를 처리하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그 후 B라는 사람이 부지를 매입하여 명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공장철거 잔해인 폐콘크리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처리주체는 누구인가요? 최초 소유자이면서 철거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A씨가 되는지 아니면 방치폐기물을 쌓아놓은 부지를 매입한 B씨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013. 3. 12.
폐목재류의 재활용기준과 재활용방법 폐목재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 재활용방법 ◆ 폐목재의 종류[폐목재의 재활용기준, 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2008. 10. 21. 시행] 발생원 폐 목 재 종 류 등 급 임목 폐기물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 1등급 생활계 폐목재 임목폐목재 (5톤 미만 발생) 임목폐기물 중 하천, 호소로 떠내려 온 폐목재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목재 이외의 것) 1등급 농업폐목재(방부처리 목재) 3등급 전지목(가로수, 정원수 등) 1등급 목재포장재 과일․야채 등 1등급 폐가구류 순수목재 1등급 파티클보드․합판류 2등급 섬유판 2등급 할로겐족유기화합물로 코팅된 가구 3등급 실외 목재구조물 놀이터, 공원, 조경시설, 하천시설 등에 사용된 방부처리된 목재 3등급 건설 폐목재 신축.. 2013. 1. 13.
오니의 재활용 방법 폐기물관리법 상 오니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여러군데 산재하여 있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오니의 재활용방법 재활용방법 세부방법 제한사항 1. 오니를 가공하여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6호] ◆ 원래의 오니 배출자에게 전량을 원료로 제공하여야 함 2. 유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13호] ◆ 제조된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함 3. 지정폐기물이 아닌 유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2호] 가. 유기성 오니를 고형화하거나 고화 .. 2013. 1. 7.
[유권해석]쓰레기 모조봉투 임의제작 배포의 경우 관인위조시 처벌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환경처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징수하는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동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용량별 관급봉투를 제작·배포하고 봉투요금(1매당 50원~170원)을 동 수수료조로 매월 징수하려고 하는 바, 1. 특정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요령 및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의 인영”이 인쇄된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하여 관급봉투인 양 배포할 경우 공인위조죄(「형법 제238조제1항」)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요령 및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문장(紋章)의 인영”이 인쇄된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하여 관급봉투인 양 배포할 경우 공기호위.. 2012. 10. 28.
[판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도22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페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위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폐기물을 처.. 201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