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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관련판례

[유권해석]쓰레기 모조봉투 임의제작 배포의 경우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28.

관인위조시 처벌여부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환경처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처리수수료를 징수하는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동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용량별 관급봉투를 제작·배포하고 봉투요금(1매당 50원~170원)을 동 수수료조로 매월 징수하려고 하는 바,


1. 특정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요령 및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의 인영”이 인쇄된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하여 관급봉투인 양 배포할 경우 공인위조죄(「형법 제238조제1항」)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요령 및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문장(紋章)의 인영”이 인쇄된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하여 관급봉투인 양 배포할 경우 공기호위조죄(「형법 제238조제1항」)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장 관인의 인영이 인쇄된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배포한 경우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처벌 가능.
지방자치단체 문장의 인영이 인쇄된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배포한 경우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처벌 가능.

 

 


【이유】

 

 

1. 관인의 인영을 인쇄의 방법으로 임의로 현출한 행위는 공인위조에 해당함.

 


인장위조죄에 있어 “印章”이라 함은 특정인격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상징으로(문자·성명에 국한되지 않음) 印影을 현출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부호를 조각한 물체인 印顆와 물체상에 현출한 문자나 부호의 影蹟을 의미하는 印影이 모두 포함되며, “위조”에는 그 방법의 제한이 없고 타인의 인과를 제조한 경우, 描寫에 의하여 인영을 작출한 경우, 기존의 진정한 인영을 소재로 하여 전혀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인영을 현출케 한 경우도 이에 해당됨.

 


본건 관인은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하는 인장이므로 공인에 해당되고, 인쇄의 방법으로 인영을 모조봉투에 현출시킨 행위는 위조의 방법중 묘사에 의하여 인영을 작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결국 모조봉투에 관인의 인영을 임의로 인쇄한 행위는 공인위조에 해당됨.

 

 


2. 지방자치단체의 문장을 인쇄의 방법으로 임의로 현출한 행위는 공기호위조에 해당됨.

 

 


“기호”는 문서 이외의 물체에 대해서 사람의 인격상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부호를 의미하며 산물·상품 등의 검인·검사필·납세필·세관의 일부인등이 여기에 해당됨.

 


본건 紋章은 공무소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제정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설, 물자등에 널리 사용되는 상징으로서 소유권등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부호이므로 공기호에 해당되고 인쇄의 방법으로 문장의 인영을 현출한 행위는 위조의 방법중 묘사에 의하여 인영을 임의로 인쇄한 행위는 공기호위조에 해당됨.

 

 


3. 본건 관급봉투는 공문서에 해당됨.

 

 


“문서”는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발음적 부호를 사용하여 영속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일정한 관념 내지 사상이 제화되어 표현된 것으로서 증명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함.

 


본건 관급봉투는 배출할 쓰레기를 담는 용기로서의 기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으므로 쓰레기 배출방법을 제한하며 봉투구입대금에는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쓰레기처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동수수료의 부과·징수수단이 되는 등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관급봉투의 표면에는 쓰레기의 수거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인 “○○시장”,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수거하며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주의사항과 쓰레기 분리수거요령등” 일정한 관념이 표현되어 있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영속성이 있는 재생비닐로 만든 봉투에 인쇄되어 있음.

 


따라서 관급봉투는 쓰레기 분리수거요령등의 관념과 작성 명의인이 표시되어 있는 등 문서로서의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 공문서에 해당됨(화면까지 삽입한 신문광고를 사문서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일본판례는 철도에 수하물을 발송하는 데 사용한 역명찰을 공문서로, 제조담배 “光”의 外籍을 공도화로 봄).

 

 

 


4. 지방자치단체장 관인의 인영이 인쇄된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배포한 경우

 

 


특정인 모조봉투에 지방자치단체장 관인의 인영을 인쇄의 방법으로 임의로 현출시키면 일응 공인위조죄(「형법 제238조제1항」)가 성립됨.

 


그런데 인장위조죄는 문서와 결부될 때에는 문서위조죄의 미수적인 형태 혹은 그 부분적인 형태를 구성하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때에는 인장위조죄는 여기에 흡수되고 문서위조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만 인장위조죄가 독립하여 성립됨.

 


모조봉투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등 관급봉투에 인쇄된 바와 동일한 내용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므로 이 경우 공인위조죄는 공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장 관인의 인영이 인쇄된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하여 배포한 자는 공문서위조(「형법 제225조」), 동행사죄(「형법 제229조」)로 처벌됨.

 

 

 


5. 지방자치단체의 문장의 인영이 인쇄된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배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 옆에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봉투상단에 지방자치단체의 紋章의 인영을 인쇄의 방법으로 임의로 현출시키면 일응 공기호위조죄가 성립됨.
모조봉투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등 관급봉투에 인쇄된 바와 동일한 내용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므로 이 경우 인쇄된 문장의 인영은 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공기호위조죄는 공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결국 문장의 인영이 인쇄의 방법으로 현출된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하여 배포한 자는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로 처벌됨.

 

 

 


6. 입법론

 

 


특정인이 모조봉투를 제작하면서 공문서위조죄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봉투표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장을 인쇄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모조봉투가 불법 유통될 소지가 있음.

 

 


관급봉투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장을 인쇄하여 모조봉투를 임의로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공문서위조죄등으로 처벌하는 방안만으로는 모조봉투의 유통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가정쓰레기,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하는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군수등이 제작·배포하는 관급규격봉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격의 봉투를 임의로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해설] 폐기물관리법 제64조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본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인의 인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문장의 인영을 임의로 인쇄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경합범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