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시행 2011.10.13] [환경부고시 제2011-146호, 2011.10.13,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6638 1.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 기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 (단위 : 원) (1) 기본수수료는 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결과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기본으로 성적서 2부 발급을 하되, 분할발급 1매당 2,000원을 추가 가산한다. (2) 출장비는 시료채취 현장 출장 검사 시 소요되는 경비로 300원/km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시료의 양이 과다하여 출장자가 직접 채취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의뢰자 부담으로 검사기관까지 시험시료를 운반할 수 있다. (4) 시험항목별 ..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