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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34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7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39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2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2012. 10. 4.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3] [환경부고시 제2012-2호, 2012.1.3, 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2-2110-6956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의2호다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7호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 2012. 10. 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시행 2012.6.27] [환경부고시 제2012-111호, 2012.6.27,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02-2110-69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검사결과보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다음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 2012. 10. 4.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시행 2011.10.13] [환경부고시 제2011-146호, 2011.10.13, 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6638 1.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 기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 (단위 : 원) (1) 기본수수료는 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결과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기본으로 성적서 2부 발급을 하되, 분할발급 1매당 2,000원을 추가 가산한다. (2) 출장비는 시료채취 현장 출장 검사 시 소요되는 경비로 300원/km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시료의 양이 과다하여 출장자가 직접 채취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의뢰자 부담으로 검사기관까지 시험시료를 운반할 수 있다. (4) 시험항목별 .. 2012. 10. 4.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2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43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오지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 가.「도서.. 2012. 10. 4.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시행 2010.5.28] [환경부고시 제2010-57호, 2010.5.28, 일부개정] 환경부(기획조정실), 02-2110-6642 제1조(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은 별표와 같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