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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34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승계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토지인도】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재판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 2012. 10. 12.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1. 등급 분류기준 2. 등급별 재활용기준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분류표 2012. 10. 9.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시행 2011.1.11] [환경부고시 제2011-3호, 2011.1.1 1, 제정] 2012. 10. 8.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7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39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2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2012. 10. 8.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3] [환경부고시 제2012-2호, 2012.1.3, 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2-2110-6956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의2호다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7호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 2012. 10. 8.
[판례]고형물 배출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제조·판매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 5.27. 자 2009헌마64 결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 판시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의 고형물 배출기준을정하고있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8.8.4. 환경부령 제29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호 단서(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제조·판매하는 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 사건 규칙조항의 수범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거나 회사의 영업이.. 201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