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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34

[해설]사업장폐기물의 처리 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역시 스스로 자신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처리능력 있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가. 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에도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 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1) 사업장폐기물 수탁처리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 2012. 9. 29.
[해설]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활폐기물의 처리 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자체 처리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 2012. 9. 29.
폐기물의 처리기준 2.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 처리 일반기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군·구(자치구)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 2012. 9. 29.
[해설]폐기물처리의 의의 1. 폐기물 처리의 의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수집’, ‘운반’, ‘보관’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는 없다.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일반적으로 수집이란 흩어져 있는 폐기물을 일정 장소로 모으는 것을 말하고, 운반이란 일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관이란 일정기간 일정 장소에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나.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환경부령에서 에너지.. 201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