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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위탁 시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by 박경수 변호사 2022. 7. 18.

오늘은 2022년 5월 20일에 선고된 전주지방법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폐합성수지 등 약 88.1톤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없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기소되었는데, 벌금형 역시 회사 대표 개인과 회사에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탁 처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목'에 '재활용품', '중개무역, 수출'을 확인했고, 피고인들이 지급한 위탁대금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저렴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이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목'에 '재활용품'이라는 기재 등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톤당 11만원의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당시 폐기물처리단가 톤당 15만원에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다만, 위탁할 당시 상당한 위탁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 받는 등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5. 20. 선고 2021고정59 판결(폐기물관리법 위반)

 

법무법인 정세의 <폐기물관리법 전담팀>은 박경수 변호사를 비롯, 환경법 전반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문의는 010-5075-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