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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폐기물 인계·인수내용 등의 전산처리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 전산처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 제3항 및 법 제24조의3 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전산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법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확인 서류의 제출

- 법 제24조의2 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변경 신고 서류의 제출

- 법 제25조 제1·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 법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신고 서류의 제출

-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기록

-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의 보고업무 이행간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각종 보고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 전산기록 보존과 자료제공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각종 보고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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