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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폐기물처리신고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인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용기류만 해당)수집·운반하거나 폐지나 고철을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있는 경우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인 자, 사업장이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 사업장 규모가 2,000이상인 자

-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수집·운반하는 자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66조제2항 관련)

 

   1. 시행규칙 별표 52 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 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호 가목의 폐기물 : 광재, 분진, 도자기조각,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 폐주물사, 폐석회, 폐석고, 폐내화물, 폐콘크리트 전주(사업장일반폐기물만 해당), 석재가공과정이나 벤토나이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 레미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수도사업용 정수시설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 포함)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로서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것만 해당]

   2. 시행규칙 별표 52 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3. 폐타이어를 시행규칙 별표 52 3호에 따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자

   4. 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를 시행규칙 별표 52 5호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5.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52 17호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

   6. 철도용 폐침목을 시행규칙 별표 52 19호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7.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52 2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8.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시행규칙 별표 52 32호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자

9. 폐타이어를 시행규칙 별표 52 43호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10.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라 함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기준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다.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폐기물 처리신고 및 변경신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폐기물처리 신고서에 다음 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축전지·폐변압기·폐타이어·폐가전제품·폐드럼·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계획서만 첨부한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재활용 대상 폐기물

-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 상호

- 재활용시설의 용량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적용대상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67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나. 위탁계약기간

         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장소 및 재활용방법

             마.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

          사. 삭제 <2011.9.27>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을 수 있다.

   4.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 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9. 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처리금지,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삭제 <2011.9.27>

    13. 삭제 <2011.9.27>

 

.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폐기물 처리신고 후 영업시작 전까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처리금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금액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처리금지

1개월

    처리금지

2개월

    처리금지

3개월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 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

2천만원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 과징금의 가중·감경

·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과징금의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과징금의 사용용도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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