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련판례13 '오염토양'이 폐기물인지 여부[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도2907, 판결] *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 핵심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인지 여부에 따라 벌칙조항의 적용도 판가름납니다. 폐기물의 정의를 보면 언뜻 간단한 것 같지만, 실무상 폐기물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벌칙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됩니다. * 아래 판례는 '토양'이 폐기물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인데, 특히 오염된 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전의 판례와 다소 상충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논리적/법리적으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폐기물의 뜻을 논한 판례입니다. * 행정법규위반혐의로 기소된 사안의 경우 적용법조가 중요한데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토지환경보전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유죄가 인정되었을지 모르지만,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유죄로.. 2012. 4. 24.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