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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련판례13

[판례]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기수 시기 [3]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례 재판요지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 2012. 10. 12.
[판례]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 2012. 10. 12.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발생한 토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11. 선고 2006도63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조항인지 여부(소극)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 6. 선고 2005노2047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1984,520) [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1988,189)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2.. 2012. 10. 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6.12. 선고 2008도310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2] 퇴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인 닭털, 계분, 왕겨, 톱밥 등을 혼합하여 3년 이상 발효시킨 후 다른 장소로 옮겨 매립 및 적치한 사안에서, 그 매립물은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바뀌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03.21 2007노91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2012. 10. 5.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757 판결 참조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2012. 10. 5.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데, 이 의미를 풀어쓰자면, 애초에는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쓰이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있던 것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원래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기물'이라고 판단되었던 물질이 새로운 사람이나 사업장에 의해 이전과 다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아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에서 보던 신문이 며칠 지나 더 이상 신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폐지로 ..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