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허가1 폐기물처리 위탁 시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2022년 5월 20일에 선고된 전주지방법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이 사건의 피고인은 폐합성수지 등 약 88.1톤의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없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와 회사가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기소되었는데, 벌금형 역시 회사 대표 개인과 회사에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탁 처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목'에 '재활용품', '중개무역, 수출'을 확인했고, 피고인들이 지급한 위탁대금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저렴하지 ..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