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중지처분1 무기성 오니에 토사류 50%를 혼합한 후 성토재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폐기물인가? [폐기물관리법 전문변호사] 무기성 오니에 토사류 50%를 혼합한 후 성토재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폐기물인가? 1. 사안의 내용 A 회사가 점토점결폐주물사, 광재, 무기성 오니로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성토(복토)용으로 만드는 재활용처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A 회사는 위와 같이 만든 성토재 35,000톤을 보관시설에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할 구청장은 A 회사에 무기성오니 처리기간을 초과하였다면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였고, A 회사는 관할 구청에 ‘무기성오니 등 처리기간 초과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따른 반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