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정지처분 등 대응요령

상수원보호구역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판결 획득!

by 박경수 변호사 2014. 7. 30.

상수원보호구역 제1권역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판결 획득!!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던 의뢰인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을 받자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시설은 폐합성수지를 파쇄하는 시설인데, 동시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만 의뢰인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동을 해 왔습니다. 만약 폐쇄명령이 집행되면 사실상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고, 공장과 부지를 당장 팔고 이전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폐쇄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고 그 판결선고 시까지 폐쇄명령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신청했고, 지난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는 안심하고 시설을 가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