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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폐기물처리의 의의 1. 폐기물 처리의 의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수집’, ‘운반’, ‘보관’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는 없다.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일반적으로 수집이란 흩어져 있는 폐기물을 일정 장소로 모으는 것을 말하고, 운반이란 일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관이란 일정기간 일정 장소에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나.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환경부령에서 에너지.. 2012. 9. 29.
[해설]폐기물배출자의 의무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가.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1) 폐기물의 무단투기 금지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외 매립․소각 금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자체단체장의 조치명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 2012. 9. 29.
[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폐기물의 발생억제 가.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정부의 권고·지도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제품의 순환성 평가 정부는 제조자등이 다음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과 부피에 관한 사항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관한 사항 제품의 내구성(耐久性) 그.. 2012. 9. 28.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은 종전 유해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현재는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세분되고, 지정폐기물 중에서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료폐기물로 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사업자에게 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시 수탁자가 처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정업종 및 일정규모.. 2012. 9. 28.
폐기물의 뜻 폐기물의 의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생활폐기물이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사업장폐기물이다. 판례의 태도 폐기물은 배출자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발생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사를 유실된 고속도로의 법면 보수공사에 사용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폐기물로.. 2012. 9. 28.
폐기물 통계조사 폐기물 통계조사 가. 폐기물 통계조사 의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통계조사 항목 (1) 폐기물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 5년마다 다음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①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②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③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 회분과 발열량 및 원소분석 ④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분석 ⑤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⑥ 그 밖에 폐기물 정책 수..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