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의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생활폐기물이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사업장폐기물이다.
판례의 태도
폐기물은 배출자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발생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사를 유실된 고속도로의 법면 보수공사에 사용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폐수처리오니 처리계약 내지 일반폐기물 재활용계약에 따라 수거한 오니'를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에 대해,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 그 자체이거나 혹은 오니에 흙을 섞은 것에 불과하고, 비록 이 사건 물질이 장차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비료 내지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어지는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직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도 일단 저장탱크로부터 유출되어 더 이상 위 생산 목적에 사용하기 어렵게 된 이상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돈지(돼지기름)는 돈피를 만들기 위하여 '돼지 원피에서 분리해 낸 지방질 물질'로서, 이를 사료원료 등의 제품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한다.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돌조각, 타일조각, 콘크리이트 덩어리, 나무조각, 비닐조각, 스티로플조각' 등의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의 활동 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다.
따라서, 소각재, 연소재,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 시멘트와 혼합하여 곧바로 벽돌 등의 건축자재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미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탈바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999. 11.경부터 2000. 2.경까지 양주시 율정동 281 소재 밭에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닭털, 계분, 왕겨, 톱밥'을 혼합하여 이를 발효시킨 후 2003. 3.경 양주시 율정동 2의 16 소재 임야로 옮겨 매립하고 일부는 그곳에 적치하였다면, 이 사건 매립물은 '3년에 걸친 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이상 이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이를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도4506, 판결).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 대상이 될 수 없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반면,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갑 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인 을에게 공급하자, 행정청이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고 갑이 법에서 정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갑에 대해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를, 을에 대해서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유권해석 사례 등을 참조한 결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권해석 사례가 자기의 경우와 동일하여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아니 할 것이나, 유사한 사례에 불과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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