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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의 분류

by 박경수 변호사 2012. 9. 28.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은 종전 유해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던 것에서 현재는 발생원별로 구분하여 크게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세분되고, 지정폐기물 중에서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료폐기물로 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배출사업자에게 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시 수탁자가 처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정업종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다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도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처리방식

자체처리/시장·군수·구청장

자체처리/위탁처리

수탁능력확인의무

없음

위탁처리 시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

신고의무

없음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신고의무 있음

환경부장관 확인

없음

지정폐기물 처리 전 폐기물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감량지침준수의무

없음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권리의무 승계

없음

사업장 매각·상속·합병·경매·환가 시 사업장폐기물 관련 권리의무 승계

 

 

.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위 사업장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 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11조 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2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관련근거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음진동관리법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하수도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종류

설명

1.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공정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 소각재

.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화 처리물

. 폐촉매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ㆍ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 및 식품 재료와 원료를 조리ㆍ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름은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4. 폐유기용제

.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 폐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

(기름성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 포함,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식품 재료와 원료를 조리ㆍ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

7. 폐석면

.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격리의료폐기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

1)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2)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3)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4)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5)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1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출처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격리의료폐기물

전염병예방법」 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

1)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2)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3)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4)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5)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사용된 폐기물,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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