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와 매립시설의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2012. 10. 4. 폐기물처리시설의 의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시설로서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구분된다.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3)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4)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5) 증발ㆍ농축 시설 6)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위시설을 포함한다) 7).. 2012. 10. 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 2012. 10. 4.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차례 가. 기술관리인 나.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다. 장부등의 기록과 보존 라. 보고서 제출 마. 보고/검사 바. 휴업과 폐업 신고 사. 폐기물처리명령 아. 방치폐기물 처리 가. 기술관리인 (1) 기술대행계약의 체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 매립시설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 2012. 1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1) 필요적 허가취소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법 제2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허가를 받은 후 영업 시작 전까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계약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 2012. 1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 8]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 2012. 10. 4.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