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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별표 5의2]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제14조의3제2항 관련)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수거된 폐기물 중 폐가구류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가전제품(이하 "폐가전제품"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가구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나. 폐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2.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은 광재·분진·도자기조.. 2012. 9. 29.
폐기물의 재활용 6. 폐기물의 재활용 가. 원칙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제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제품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2012. 9. 29.
수입폐기물의 처리 5. 수입폐기물의 처리 가. 수입신고자 본인에 의한 처리 또는 위탁처리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무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수입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수입한 폐기.. 2012. 9. 29.
[해설]사업장폐기물의 처리 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역시 스스로 자신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처리능력 있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가. 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에도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 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1) 사업장폐기물 수탁처리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 2012. 9. 29.
[해설]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활폐기물의 처리 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자체 처리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 2012. 9. 29.
폐기물의 처리기준 2.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 처리 일반기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군·구(자치구)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 201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