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 처리 일반기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군·구(자치구)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함을 의미한다.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당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하고, 임시보관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 및 기간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냉장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 3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시보관장소 승인받은 자는 다음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임시보관장소를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의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4) 중간처분 후 발생하는 폐기물과 중간가공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 폐기물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a.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한국환경공단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직접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자에게 처리를 대행(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게 하는 경우
ⓙ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草本類)를 제초한 곳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없이 녹비(綠肥)로 재활용하거나 잡초를 덮어 잡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 폐기물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a.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로 만드는 경우
b.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c. 폐냉매물질을 별표 5의2 제16호의3에 따라 냉매물질로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
d.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별표 5의2 제26호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e.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b.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c. 폐합성수지제 커버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b.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c.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d. 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위 보관시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관시설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를 승인한 시·도지사는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내용을 즉시 해당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관할하는 허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 연탄재, 유리, 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 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나.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
ⓑ 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나. 폐기물처리의 완화된 기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일반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①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고, ②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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