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역시 스스로 자신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처리능력 있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가. 사업장폐기물의 자체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에도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 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1) 사업장폐기물 수탁처리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등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시 준수사항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다음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복수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공동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와 시행규칙 제7호의2에 따른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마.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바.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사.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칙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은 환경부고시 제2012-111호(2012.6.27, 일부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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