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입폐기물의 처리
가. 수입신고자 본인에 의한 처리 또는 위탁처리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자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한다)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처리 신고자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무
폐기물 수입신고를 한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수입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중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입폐기물 수출의 제한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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