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활폐기물의 처리
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자체 처리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환경부령으로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집·운반·재활용)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서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폐지·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 또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활폐기물 처리
(1)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처리하되,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하였다. 사업장폐기물과 달리 생활폐기물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도시를 삶의 근거로 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한 후에도 가능하다면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처리책임의 예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제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책임 지역에서 제외된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3)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시장 등이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여 그 고유한 업무로 규정하면서도, 공익적 견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자
생활폐기물의 대행처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 폐기물처리 신고자
■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 자로는 (사)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지정 고시되었다.[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나)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시 준수사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에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47호, 2011.10.11, 제정]에 의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⑦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장관의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감독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1)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과징금 구분
위반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가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
3) 과징금의 감경·가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한 협약의 체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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