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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해설]폐기물처리의 의의

by 박경수 변호사 2012. 9. 29.

1. 폐기물 처리의 의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수집’, ‘운반’, ‘보관’에 대한 별도의 용어 정의는 없다.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일반적으로 수집이란 흩어져 있는 폐기물을 일정 장소로 모으는 것을 말하고, 운반이란 일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관이란 일정기간 일정 장소에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나. 폐기물의 재활용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환경부령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이란,

 

(1)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다음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 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 에너지의 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 회수열을 모두 열원(熱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 에너지회수기준의 측정방법 등은 아래 표 참조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47호, 2012.7.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 측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입에너지"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재활용시설에 투입되는 폐기물과 보조연료 등의 에너지 총량을 말한다.

 

 

2. "에너지회수효율"이란 별표의 에너지 회수기준효율 산정방법에 의한 에너지회수의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3조(대상폐기물 시험방법) 대상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방법은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및 KS규격에 의한 시험기준을 따른다.

 

 

 

제4조(에너지회수효율 측정 및 산정) 에너지회수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은 별표를 따른다.

 

 

제5조(측정검사신청 및 성적서 발급) 에너지회수효율 등에 대한 측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측정기관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회수효율 측정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측정기관은 측정검사를 완료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에너지회수효율 측정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31>

 

 

 

부칙<제2012-147호,2012.7.31>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에너지회수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은 아래 표 참조

 

에너지회수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

검사항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에너지회수 능력의 유지여부

1. 대상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3,000 kcal/kg 이상이어야 한다.

 

2. 에너지회수효율 75%이상 이어야 한다

 

가. 기준온도는 외기온도로 한다.

 

나. 폐기물 및 보조연료의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사용한다.

 

다. 구동에너지의 경우 전력량 1kWh를 860kcal로 환산 한다.

 

라. 순환열은 에너지 계산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마. 에너지회수시설에서 사용되는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바. 시험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사. 최대출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격부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은 KSB6205 육용 강제보일러의 열정산 방식에 따른다.

 

1. 발열량, 수분, 회분 등의 시료채취 및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2. 에너지회수효율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가. 에너지회수효율(%)=총 회수 에너지량/총 투입에너지량×100

 

※ 투입에너지는 폐기물, 보조연료, 연소용 공기, 회수용 공기 및 물 등의 보유에너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 회수에너지는 회수대상인 온풍, 온수, 스팀 등으로 이에 해당되는 회수에너지는 모두 산정한다.

2. 투입에너지 측정

1. 폐기물 및 보조연료에 의한 발열량을 측정한다.

 

가. 외부 반입폐기물은 혼합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저위발열량이 3,000 kcal/kg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내부 폐기물과 혼소시 혼합폐기물의 발열량이 3,000 kcal/kg 이상이어야 한다.

 

2. 팬 등 구동부의 전기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량에 비하여 미미하므로 측정은 제외하되 과부하 등 이상상태 유무는 확인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발열량은 에너지회수시설 투입 전 실제 투입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측정한다.

 

2. 저위발열량 환산식 연료의 발열량은 열량계에 의해 고위발열량을 실측하여 아래의 환산식에 의해 저위발열량으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가. 고체 및 액체연료인 경우 : 저위발열량(kcal/kg)=고위발열량(kcal/kg)-5.9×[9×수소분(%)+수분(%)]

 

나. 기체연료인 경우 : 저위발열량(㎉/N㎥)= 고위발열량 (㎉/N㎥)-4.7(H2+1/2ΣyCxHy+W)

 

※ H2, CxHy 및 W는 각각 연료중의 수소,탄화수소 및 수증기분의 함유율(부피%)을 나타낸다.

 

3. 외기온도 측정

1. 일사의 직사 및 기기 등으로부터 방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한다.

1. KS규격에 적합한 온도계, 압력계를 사용하여 5회 이상 실측한 후 평균값으로 적용한다.

 

4. 회수에너지량 측정

1. 온풍, 온수, 스팀 에너지 량을 구한다.

1. 온풍에너지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온풍에너지(kcal/kg) = 폐기물 투입량당 온풍발생량(Sm3/kg) × 공기의 평균비열(kcal/Sm3․℃)× [온풍온도(℃)-기준온도(℃)]

 

2. 온수에너지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온수에너지(kcal/kg) = 폐기물 투입량당 온수발생량(kg/kg) × [온수의 엔탈피(kcal/kg) - 기준온도의 물엔탈피(kcal/kg)]

 

3. 스팀에너지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스팀에너지(kcal/kg) = 폐기물 투입량당 스팀발생량(kg/kg) × [스팀의 엔탈피(kcal/kg) - 기준 온도의 물엔탈피(kcal/kg)]

 

5. 보조연료 사용량 측정

1. 고체연료는 측정후 수분의 증발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연소직전에 측정하고 그때마다 동시에 시료를 채취한다.

 

고체연료의 측정허용오차는 보통 ±1.5%로 한다.

 

2. 액체연료의 측정허용오차는 원칙적으로 ±1.0%로 한다.

 

3. 기체연료의 측정허용오차는 원칙적으로 ±1.6%로 한다.

 

※ 액체연료, 기체연료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 고체연료측정은 보통저울을 사용하고, 콜미터 그밖의 계측기를 사용할 때는 지시량을 정확하게 보정한다.

 

2. 액체연료는 중량탱크식 혹은 용량 탱크식 또는 체적유량계로 측정한다. 체적으로 구해진 것은 유량계통과 온도에 대하여 보정된 연료유의 밀도를 곱하여 질량으로 환산한다.

 

3. 기체연료는 체적식, 오리피스유량계 등으로 측정하고 측정시의 압력, 온도에 따라 표준상태의 체적으로 환산한다.

 

※ KS 규격에 적합한 측정계를 사용하여 5회 이상 실측한 후 평균값으로 적용한다.

6. 온풍, 온수, 스팀 등의 온도, 압력 측정

1. KS규격에 적합한 온도계, 압력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 KS규격에 적합한 온도계, 압력계를 사용하여 5회 이상 실측한 후 평균값으로 적용한다.

 

7. 온풍(공기), 온수(급수), 스팀, 전기량 측정

1. 온풍 및 공기량 측정시 보조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연소공기량은 연료의 종류 및 그 조성과 연소가스의 조성으로부터 산출한다.

 

2. 온수 및 급수량 측정의 허용오차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3. 발생 스팀량은 일반적으로 급수량으로 부터 산정한다. 스팀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측정값을 참고 값으로 한다.

 

4. 사용된 전기량은 전력계로 측정하여야 한다.

 

1. 온풍 및 공기량 측정은 오리피스 유량계, 피토관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2. 온수 및 급수량 측정은 중량 탱크식 혹은 용량 탱크식 또는 용적식 유량계, 초음파유량계, 오리피스 등으로 한다.

 

※ KS 규격에 적합한 측정계를 사용하여 5회 이상 실측한 후 평균값으로 적용한다.

 

※ 에너지회수기준 측정기관

a. 한국환경공단

b.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 한국산업기술시험원

d.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2)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 정제, 유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시멘트 소성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 폐타이어

 

ⓑ 폐섬유

 

ⓒ 폐목재

 

ⓓ 폐합성수지

 

ⓔ 폐합성고무

 

ⓕ 분진(중유회, 코크스 분진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다. 폐기물의 처분

 

또한,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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