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폐기물의 재활용
가. 원칙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제품을 말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제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제품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부터 차목, 타목 및 하목부터 너목까지의 자원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파목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
(4)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나.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1) 유해성기준 고시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험·분석 및 제조/유통실태 조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시험·분석 또는 제조/유통실태 조사는 환경부령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에 시험·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및 유통실태를 조사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3) 유해성기준 위반 제품 등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 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 조치명령의 내용
■ 조치명령의 사유
■ 조치기간·방법
■ 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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