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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09.11.30] [환경부고시 제2009-266호, 2009.11.30, 일부개정]

폐자원관리과, 02-2110-693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란 무선주파수 인식장비를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무선인식정보를 생성·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태그, 고정형 및 휴대형 무선주파수 리더기(이하 "리더기"라 한다)를 말하며 종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다.

3. "무선주파수인식정보"(이하 "무선인식정보"라 한다)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통하여 생성된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주소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이고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에서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법 제45조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는 법 제2조 5호의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다. 장비의 정상적 운영·관리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장

가. 사용자 관리·감독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나. 사용자 장비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점검

다. 교육 및 홍보

라. 자료의 보존

바. 비밀유지업무

마.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2장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제7조(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의료폐기물 정보는 전자태그 발행 시 입력하며 다음의 절차와 같다.

1. 태그발행기 전원을 켜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태그발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료폐기물 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를 입력 후 태그를 출력한다.

2. 이때, 배출자는 전자태그를 발행하는 기관(또는 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한 전자태그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배출자와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① 고정형리더기가 설치된 배출자와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자는 보관창고 입고 전까지 폐기물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이하 "폐기물정보"라 한다)가 담긴 태그를 전용용기에 부착한다. 전자태그는 전용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전용용기 또는 봉투형 용기를 다시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보관창고 입고 시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에 폐기물입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폐기물정보를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가 고정형리더기의 안테나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전용용기를 전자저울에 올려놓은 후 폐기물을 계근한다. 다만, 전자저울로 계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종류별 중량을 별도 입력한다.

3. 자동인식 또는 별도 입력한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4. 폐기물 출고 시 폐기물출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고정형리더기를 통과하여 출고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면 운반자는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킴으로서 출고내역을 인증하고 고정형리더기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② 고정형리더기가 설치되지 않은 배출자와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인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까지 전용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한다.

2. 운반자는 휴대형리더기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출력되면 중량입력 및 차량번호를 선택한다.

3. 배출자 인계내역을 확인 후 인식카드로 인증하면 운반자는 이를 휴대형리더기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③ 폐기물 수집·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차량을 변경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휴대용리더기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경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는 폐기물 인계·인수 당일 폐기물 인계·인수 전송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운반차량이 처리장 입고 시 차량(차량태그)을 고정형리더기에 인식시켜 차량 내 인계 폐기물정보를 인식한다.

제10조(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소각처리시 소각로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를 통하여 폐기물정보를 인식시킨다. 이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가 고정형리더기의 안테나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전용용기를 적재한다.

제11조(태반재활용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 태반 재활용처리자는 휴대형리더기로 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입력자료 수정) 폐기물중량 등 입력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자는 소각 처리업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전에, 소각 처리업자는 소각처리 완료 전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정한다. 다만, 소각 처리업자의 보관창고에 이미 입고되었거나 소각 처리한 경우 및 통신장애, 시스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1 제1호 서식의 인계정보수정요청서를 24시간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3장 대체입력에 관한 사항

제13조(대체입력 사유)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6에 의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 아닌 제15조에서 규정한 대체입력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장비 개선·변경·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6에 의하여 대체입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배출,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5조에 의한 방법으로 대체입력 해야 한다.

1.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는 폐기물을 인계·인수한 당일 24:00까지(단, 인계·인수하는 의료폐기물이 소각처리자의 보관창고에 입고되기 전까지)

2. 소각처리자는 보관창고 입고시에는 입고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소각시설 투입시 발생한 경우는 소각처리일로부터 2일 이내

② 사용자는 대체입력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 등을 작성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할 지도·점검기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통신장애, 시스템 고장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입력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정상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대체입력 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체입력 시 해당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의한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무선인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도 3일 이내에 제2항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체입력 사유가 경미하여 당일 이내에 소멸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입력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별표6에 의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의 대체입력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ARS, 유·무선 전화, 전산입력 등을 사용한다.

제16조(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사용자는 제13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에 따라 제출한 기간 내에 개선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17조(대체입력사유 확인) 제 13조에 의한 대체입력사유 및 제16조에 의한 개선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장,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4장 장비의 관리 등

제18조(장비설치 환경) ① 배출자가 무선주파수인식을 위한 고정형 단말기를 보관창고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관창고의 출입문 구조 등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처리자는 차량계근대 및 소각로 입구에서 고정형리더기 등의 장비 설치 환경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시스템 장애 시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 장애발생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인수내용은 장애가 복구된 후 제2장 또는 제3장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장비구매 및 관리)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장비 규격 및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공지한다.

② 사용자는 장비의 구입 시 현 시스템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한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며, 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1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무선인식방법 사업관리규정) 무선인식방법을 통한 폐기물인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2009-266호, 2009.11.30>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등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식 1] 무선주파수 인식정보 인계내용 수정 요청서

[서식 2]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대체입력 사유 발생(소멸) 통보

[별지] 무선인식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