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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1. 명 칭 : (사)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187-5

 

3. 대표자 : 김영기

 

4. 업무범위 :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처리

 

5.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7.31>

부칙<제2012-117호,2012.7.31>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