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시행 2010.5.28] [환경부고시 제2010-57호, 2010.5.28, 일부개정]
환경부(기획조정실), 02-2110-6642
제1조(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은 별표와 같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25. 폐유리
비고 :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바젤협약 A목록 및 OECD황색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 시험분석기관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폐기물의 처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수수료 (0) | 2012.10.04 |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0) | 2012.10.04 |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 (0) | 2012.10.04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0) | 2012.10.04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0) | 201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