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2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43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오지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
가.「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3. 행정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함
부칙 <제2012-162호, 2012.8.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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