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2.6.27] [환경부고시 제2012-111호, 2012.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검사결과보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5일까지 다음 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11호, 2012.6.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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