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7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39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2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올바로(Allbaro)시스템(이하 "올바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폐관법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폐관법 제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제3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폐관법 제18조제3항, 제24조의3 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9조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4. "기초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서 구축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폐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나. 폐관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다. 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서
라. 폐관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서
마. 폐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승인서
바. 폐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서
사. 건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아. 건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자. 건폐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차.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입허가서
카. 기타 올바로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정보
5. "오류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르거나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입력기한을 초과하여 입력한 인계정보를 말한다.
6. "전자장부"란 폐관법 제36조, 건폐법 제32조 및 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가 폐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 건폐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
7. "에이알에스(Automatic Response System)(이하 "에이알에스"라 한다)"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른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수·인계 내용을 전화기(유·무선)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8. "데이터자동교환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9.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이란 사용자가 폐관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1호에서 5호, 건폐법 제17조, 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 제4항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호에서 5호의 업무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접수·검토·발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이동형통신기기"란 사용자가 제2호에 따라 전자인계서에 입력해야 할 인수·인계내용을 휴대용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올바로시스템 주소) ① 올바로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②제2조 제7호에 따라 에이알에스로 입력할 수 있는 대표전화번호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여 올바로시스템 등에 공고하는 전화번호로 한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폐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5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 확인·등록 및 제출
나. 전자인증서 관리
다.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또는 확정입력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인계번호 전달
마.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 입력
사.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허가 신청 및 변경
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확인
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가.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초정보 제공
나. 업무담당자 등록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허위자료·오류인계정보 및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등 기타 인계정보에 대한 확인 및 조치결과 입력
라. 관할구역의 폐기물 배출자 등의 폐기물처리과정 등의 검색·확인
마. 교육 및 홍보
바.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등 기타 전자인계서와 관련한 사항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사용자 기초정보 및 변경된 기초정보의 등록·확인
나. 신원확인 및 사용승인
다. 인수인계정보의 확인·수정 및 통보
라. 자료의 보존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 등의 보고
아.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용대상자) 삭제 <2011.7.22>
제7조(사용자의 기초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의 기초정보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자료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삭제 <2008.8.21>
제9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제2조에 따른 사용자는 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올바로시스템의 공지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승인서에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사용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인증서의 발급·설치 및 관리)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받은 자는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인증서는 폐기물정보시스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사용자가 전자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전자인증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전자인증서 재발급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폐기물 인·허가 민원 신청 및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등이 폐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등을 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②건설폐기물 배출자 등이 건폐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38조제4항의 신고·확인 및 변경신고·확인 시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등의 업무를 입력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행정기관에서 처리 완료한 신고증명서 등이 올바로시스템 사용자의 기초정보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 폐기물배출자(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와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한다.
②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 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못할 경우는 위탁량 및 확정여부를 제외한 입력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예약입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처리가 끝난 후 즉시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을 활용하여 전자인계·인수서에 처리위탁량을 사후 기록할 수 있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집·운반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인계번호 전달)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여부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처리실적 입력)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입력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8.8.21>
제14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를 입력한 당일 24:00까지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당일 24:00가 지난 후 수정이 필요한 전자인계서의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중 오류인계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오류인계정보를 수정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③폐기물 처리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수·인계 및 처리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수·인계·처리내역 취소,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 4호 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한다.
2. 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인계서 수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의2(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관법 제36조, 건폐법 제32조 및 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전자인계서 입력 시 폐기물 발생량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올바로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 및 보관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보고서 제출) ① 사용자가 폐관법 제38조, 건폐법 제34조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사용자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대체입력) 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사용자의 사유로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6,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표2의2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1에 따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1. ARS, 유·무선 전화 또는 전산입력 등의 대체입력방법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대체입력 사유, 대체입력 기간 등을 3일 이내에 통보한다.
2. 대체입력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정상 입력이 가능해진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 및 정상가동 사실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폐관법 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3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처리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전산장비 미구축 등의 사유로 인해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6,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표2의2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1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제15조(업무담당자 등록)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인계서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올바로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삭제 <2008.8.21>
제17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별표의 오류인계정보가 발생한 경우
3.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제18조(교육 및 홍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올바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폐기물 보관기한, 인계서 입력기한(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67호, 2012.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산처리기구의 행정기관 통보대상 오류인계정보(17조제1호 관련)
[서식 1]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
[서식 2] 전자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 3] 전자인계서 수정 요청서
[서식 4]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수정 요청서
[서식 5] 전자인계서 대체입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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