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3] [환경부고시 제2012-2호, 2012.1.3, 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2-2110-6956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의2호다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7호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5.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6호에 따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6. 정수장 폐여과사를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32호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경우
7. 식물성잔재물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41호에 따라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8. 폐타이어를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45호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 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2012-2호, 2012.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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