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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by 박경수 변호사 2012. 10. 4.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시행 2010.5.28] [환경부고시 제2010-57호, 2010.5.28, 일부개정]

환경부(기획조정실), 02-2110-6642

 

제1조(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은 별표와 같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폐전기․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25. 폐유리

비고 : 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바젤협약 A목록 및 OECD황색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된다.

2. 시험분석 및 연구목적 용도로 수입되는 25kg 이하의 폐기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폐기물 시험분석기관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동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