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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배출 최소화 원칙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원재료·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有害性)을 줄여야 한다. 나. 폐기물 배출 시 사전조치 원칙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적정처리 원칙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 2012. 9. 28.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임무 폐기물관리에 관한 국민의 임무 가. 일반적 의무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의 의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2012. 9. 28.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폐기물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가. 국가의 임무 (1)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종전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 폐기물 관리 여건 및 전망 - 종합계획의 기조 - 부문별 폐기물 관리 정책 - 재원 조달 계획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이 변경되면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012. 9. 28.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 다만, 아래에 열거된 물질은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만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2012. 9. 28.
폐기물관리법의 체계[도표 포함] 1. 폐기물관리법의 체계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7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총 6장 6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폐기물의 광역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국민의 책무, 폐기물의 투기금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통계조사,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생활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협약의 체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사업장 폐기물처리자의 의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가격, 폐기물의 .. 2012. 9. 28.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6681, 판결] *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데, 이 의미를 풀어쓰자면, 애초에는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쓰이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있던 것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원래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기물'이라고 판단되었던 물질이 새로운 사람이나 사업장에 의해 이전과 다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부여받아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집에서 보던 신문이 며칠 지나 더 이상 신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폐지로 ..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