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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총론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by 박경수 변호사 2012. 9. 28.

폐기물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국가의 임무

(1)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환경부장관은 국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폐기물통계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종전의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 폐기물 관리 여건 및 전망

-  종합계획의 기조

- 부문별 폐기물 관리 정책

- 재원 조달 계획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는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이 변경되면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조정책임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관리책임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하였다.

 

 

(4)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환경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포함)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체단체의 임무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

-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재원의 확보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조정책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