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통계조사
가. 폐기물 통계조사 의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통계조사 항목
(1) 폐기물 발생원 등에 관한 조사
5년마다 다음의 항목을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①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 원단위
② 가정부문과 비가정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③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수분, 가연분, 회분과 발열량 및 원소분석
④ 발생원별·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분석
⑤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⑥ 그 밖에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1년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의 보고자료 등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②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 종류별 처리 현황
③ 시·도 및 시·군·구별 폐기물 처분시설, 재활용시설 및 업체 현황
④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⑤ 그 밖에 폐기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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