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 다만, 아래에 열거된 물질은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만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5조 제1항 각 호 및 제3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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