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1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2.8.8] [환경부예규 제461호, 2012.8.8,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77-8866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및 이행보증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대상자 (1)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한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2012. 10. 4.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09.11.30] [환경부고시 제2009-266호, 2009.11.30, 일부개정] 폐자원관리과, 02-2110-693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란 무선주파수 인식장비를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을 말.. 2012. 10. 4.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59호, 2012.8.16, 폐지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39 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함. 3. 종전의 고시의 폐.. 2012. 10. 4.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시행 2011.7.4] [환경부고시 제2011-109호, 2011.7.4,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663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2,「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2012. 10. 4.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시행 2011.7.4] [환경부훈령 제946호, 2011.7.4,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663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하수도법」제2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악취방지법」제16조의2, 「폐기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진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은 제외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2012. 10. 4.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지식경제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시행 2012.8.1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1호, 2012.8.16, 일부개정] 지식경제부(산업환경과), 02-2110-51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가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감량"이란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단위 생산량당 또는 매출액당 폐기물의 발생량 및 최종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 예방 : 공정 및 설비 변경, 원료변경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 2012. 10. 4.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