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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 소개] 현 법무법인 정세 구성원 변호사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2021~2022) 국방부 법무관리관(2018~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0) 미 워싱턴 로스쿨(LLM) 졸업(2000) 미 뉴욕주 변호사(2001) 2012. 10. 4.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2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43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오지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 가.「도서.. 2012. 10. 4.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시행 2010.5.28] [환경부고시 제2010-57호, 2010.5.28, 일부개정] 환경부(기획조정실), 02-2110-6642 제1조(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은 별표와 같다. 제2조(행정사항)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2012. 10. 4.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자 지정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1. 명 칭 : (사)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187-5 3. 대표자 : 김영기 4. 업무범위 : 생활폐기물중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처리 5.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10.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2.8.8] [환경부예규 제462호, 2012.8.8,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1577-8866 Ⅰ. 목 적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법 제17조 제3항, 제4항 및 규칙 제18조의 2 법 제18조제5항 및 규칙 제21조 제1항,.. 2012. 10. 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시행 2011.10.19] [환경부고시 제2011-148호, 2011.10.19, 일부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02-1577-8866 1.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는 별표와 같다. 2.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2조제3.. 201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