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1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도897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757 판결 참조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2012. 10.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위반죄의 처벌대상 대법원 2009. 2.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 위반죄의 처벌대상 [2]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 등을 각 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는 경우, 그 이송·처리하는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4]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한 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4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12. 10. 5. [판례]고형물 배출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제조·판매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 5.27. 자 2009헌마64 결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 판시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의 고형물 배출기준을정하고있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8.8.4. 환경부령 제29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호 단서(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제조·판매하는 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이 사건 규칙조항의 수범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거나 회사의 영업이.. 2012. 10. 5.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0. 9.30. 선고 2009도387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2]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04.24 2008노3298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전원재판.. 2012. 10. 5.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1]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 [2]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3항 조항들의 문언 내용,위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2012. 10. 5. [판례]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여부 심사와 관련 사례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11하, 2572 판시사항 [1]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甲주식회사가 제출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관할 구청장이 기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로 충분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별도의 신규허가가 어렵다는 사유로 부적합통보를 한 사안에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구 폐기물관리법(2010.7.23.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 2012. 10. 5.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