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1479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1]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요건
[2]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3항 조항들의 문언 내용,위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것이고,위 법 제30조 제3항은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서 명백히 다른 성격의 규정인 점, 위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우에만 위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위 법 제30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는 검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위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위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위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이상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시설을 사용하였어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사료화시설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2369 판결
참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
[2]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의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제30조 제1항,제2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및 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환경부장관 등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위 조항들의 문언 내용,법 제30조 제1항,제2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의 검사의무 내지 정기 검사의무를 규정한 것이고,법 제30조 제3항은 검사를 받았지만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서 명백히 다른 성격의 규정인 점,법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경우에만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법 제30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는 검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위 행정처분을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것까지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원고가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원고가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시설을 사용하였어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사료화시설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검사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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