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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 [시행 1999.12.30] [환경부훈령 제446호, 1999.12.30, 일부개정] 환경부 , 503-71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도·점검대상사업장의 범위) ①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행정기관의 .. 2012. 10. 8.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8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2-2110-6939 1. 업 소 명 :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 조국현) 2.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38 2층(별양동, 코오롱타워별관) 3. 업무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4항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4. 조 건 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2012. 10. 8.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시행 2011.1.11] [환경부고시 제2011-3호, 2011.1.1 1, 제정] 2012. 10. 8.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2.8.16] [환경부고시 제2012-167호, 2012.8.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2-2110-6939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2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 2012. 10. 8.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3] [환경부고시 제2012-1호, 2012.1.3, 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 02-2110-695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제3호자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선별시설(채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 2. 소각시설(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회수 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2012. 10. 8.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3] [환경부고시 제2012-2호, 2012.1.3, 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2-2110-6956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의2호다목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5호에 따라 수리·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3. 폐어망을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17호에 따라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 201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