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1 [판례]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2.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 2012. 10. 12. [판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2003.10.24. 선고 2003누2731 판결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재판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란 용도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012. 10. 12.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감사 근거법령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3.12.18. 자 2001헌마754 결정 【과다감사위헌확인】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3]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합헌인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라도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경우 [5] 국가가 사인(청구인).. 2012. 10. 12.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기한 폐기물처리업변경신청에 대한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폐기물처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그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 2012. 10. 12.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시행 2012.9.1] [환경부훈령 제998호, 2012.8.27, 일부개정] 환경부(환경감시팀), 02-2110-69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의 통합지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단체의 장"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환경청장"이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장과 환경청장을 말한.. 2012. 10. 9.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시행 2012.7.31] [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타법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1. 등급 분류기준 2. 등급별 재활용기준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분류표 2012. 10. 9.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6 다음